제목 : (한국일보) 세금공제 가능.커뮤니티센터 건립준비위 세금공제 비영리기관 등록

작성일 : 2016-10-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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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준비위원회(KCCOC, 간사 황원균)가 기부자에게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하는 501(c)3 비영리기관에 등록됐다.
준비위 측은 “29일자로 IRS로부터 기부자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됐다는 확인 편지를 받았다”면서 “이미 기부하신 분들께서는 KCCOC의 이름으로 세금 공제를 위한 영수증이 곧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공제용 영수증 발급은 2013년 10월 11일 기부자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은애 KCCOC 멤버십 위원장은 “그동안 비영리기관 등록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